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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15. 11:5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1. 8. [등기예규 제1160호, 시행 2007. 2. 1.]

 

1. 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71
1234
200461
매매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4 가압류



200655
889

20065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6카단234)
청구금액 금5,000,000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5 소유권이전

200659
1345
200647
매매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6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
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200673
2456

200671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 (2006타경455)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71
1234
200461
매매
소유자 김갑동 781203-1345667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
4 가압류



200655
889

20065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6카단234)
청구금액 금5,000,000
채권자 이을동 430304-1345223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
5 소유권이전

200659
1345
200647
매매
소유자 박병동 710306-1435667
서울 강남구 도곡동 56
6 강제경매개시결정(4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 200673
2456

200671
서울중앙지방법의 경매개시결정 (2006타경455)
채권자 김갑순 650201-2456444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

 

(출처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1. 8. [등기예규 제1160호, 시행 2007.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