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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법도사 2021. 6. 15. 11:46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개정 2007. 3. 15. [등기예규 제1172호, 시행 2007. 4. 1.]

 

1. 목적

 

 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

 

. 위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3.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등

 

.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위 가호 이외의 등기필증과 확인서면,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조서의 등본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

 

(출처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개정 2007. 3. 15. [등기예규 제1172호, 시행 2007. 4.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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