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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본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18호, 시행 2008. 1.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개정 2007. 12. 11. [등기예규 제1218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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