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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본문

부동산등기법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법도사 2021. 6. 14. 08:25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2호, 시행 ]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고, 이러한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발급일(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연월일) 이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해당되므로(민사집행법 제95조 참조) 법원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 소유자표시가 다른 임의경매신청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처리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4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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