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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1)
우리 법 이야기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제정 2010. 5. 12. [등기선례 제201005-2호, 시행]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업주체의 채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 등을 첨부하여 사업주체를 대위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사업주체가 위 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소송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된 위 통보사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문서의 사본 등을 사업주체의 확인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10. 5. 12. 부동산등기과-945 질..
부동산등기법
2021. 8. 31.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