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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제정 2001. 8. 25. [등기선례 제6-276호, 시행]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즉 주택분양자로부터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는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한편 위 지위이전계약은 주택분양자·수분양자·양수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수분양자와 양수인의 합의와 ..
부동산등기법
2021. 9. 1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