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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정 1985. 11. 20. [등기선례 제1-521호, 시행]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촉탁)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등기용지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다만 지역권등기는 제외)를 말소하여야 하는 바(부동산등기법 제174조 참조),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등기 및 소유권에 관한 예고등기는 모두 위와 같이 직권말소할 등기에 해당한다. (85. 11. 20 등기 제552호) (출처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직권말소할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정 1985. 11. 20. [등기선례 제1-521호, 시..
부동산등기법
2021. 7. 5.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