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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7. 31. [등기선례 제1-246호, 시행] 미등기의 공유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이를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서에는 각 공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과 다른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85. 7. 31. 등기 제365호)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7. 31. [등기선례 제1-2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2021. 10. 26.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