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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10. 26. 09:25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7. 31. [등기선례 제1-246호, 시행]

 

 미등기의 공유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이를 할 수 있으나, 그 신청서에는 각 공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인과 다른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85. 7. 31. 등기 제365호)

 

(출처 :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중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7. 31. [등기선례 제1-24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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