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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여부와 6.25 사변 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기재 본문
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여부와 6.25 사변 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84. 8. 14. [등기선례 제1-309호, 시행]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의 원인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이 서면은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본공부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을 말하고 주민등록표는 이에 해당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호적등본에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상속인이 6·25 사변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관공서의 사실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기재된 최후 주소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8. 14. 등기 제327호)
(출처 : 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여부와 6.25 사변 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기재 제정 1984. 8. 14. [등기선례 제1-30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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