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법
- 등기절차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
- 회사
- 증거
- 상소
- 민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
- 상속
- 민법
- 형사소송법
- 해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계약
- 상행위
- 미수범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채권
- 친족
- 형법각칙
- 형사소송규칙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본문
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법도사 2021. 10. 25. 14:21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4. 26. [등기선례 제2-264호, 시행]
갑이 구민법 시행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주상속을 받았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민법 시행이후 일본국에 귀화함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에서 사망하였다면, 갑의 상속인들(그 상속인은 섭외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일본의 상속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은 동일한 신청서에 망 갑의 대한민국 구관습에 의한 호주상속등기와 갑의 상속인들의 일본법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각 원인과 그 연월일을 연기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부나 제적부상의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명의가 등기부상의 그것과 서로 다른 때에는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위 상속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토지법에서 규정하는 내무부장관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일본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 외에는 일반의 상속등기와 다를 바 없다.
(89. 4. 26. 등기 제839호)
참조예규 : 172-2 , 299, 306-5, 324항
(출처 : 가.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섭외상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다.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4. 26. [등기선례 제2-26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여부와 6.25 사변 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 기재 (0) | 2021.10.26 |
---|---|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0) | 2021.10.26 |
위임장의 정정 등과 정정인 날인 (0) | 2021.10.25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0) | 2021.10.25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의 작성방식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