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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1)
우리 법 이야기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422호, 시행]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갑의 을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병이 전부명령을 받은 후, 병이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별도의 등기(전부명령기입등기)를 경료받거나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8. 12. 3. 등기 3402-12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
부동산등기법
2021. 7. 3.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