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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신청의 방법 (2)
우리 법 이야기
***등기절차 총칙 - 부동산등기법 조문(4)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제22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신청주의 - 상업등기법 조문(4)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제22조). 상업등기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