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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2)
우리 법 이야기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5. [등기선례 제6-89호, 시행]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그 등기원인이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서면에 날인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제6호). (2000. 12. 5. 등기 3402-87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5호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0. 12. 5. [등기선례 제6-89호, 시행] 부동산등기신청과 관련하여 그 등기원인이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4호), 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서면에 날인한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제6호). (2000. 12. 5. 등기 3402-87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65호 주) 이 선례는 등기선례 2012. 4. 6. 부동산등기과-69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