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법
- 형법각칙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채권
- 계약
- 미수범
- 등기절차
- 상소
- 주식회사
- 형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법
- 상법
- 상속
- 형법총칙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회사
- 상행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3. 5. 11. [등기선례 제1-37호, 시행]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의 소유..
부동산등기법
2021. 10. 26. 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