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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합명회사 (6)
우리 법 이야기
***합명회사의 청산 - 상법 조문(30)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24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6절 청산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47조(임의청산) 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
***합명회사의 해산, 합병 - 상법 조문(29)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제233조).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위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제234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제23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5절 회사의 해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 상법 조문(28)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 상법 조문(27)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합니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207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 상법 조문(26)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195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
***합명회사 설립 - 상법 조문(25)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78조). 정관에는 제179조 각호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제179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