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사소송규칙
- 증거
- 상행위
- 친족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미수범
- 신고
- 계약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등록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해상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민사소송법
- 회사
- 주식회사
- 형법
- 상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채권
- 상속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2)
우리 법 이야기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2. 1. 21. 등기 3402-43 질의회답) (출처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자로서 등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2. 1. 21. 등기 3402-43 질의회답) (출처 :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제정 2002. 1. 21. [등기선례 제7-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