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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 (1)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제정 1984. 6. 23. [등기선례 제1-39호, 시행]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 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
부동산등기법
2021. 8. 27.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