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21:4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형법
- 채권
- 형사소송규칙
- 형법각칙
- 신고
- 상속
- 민법
- 형법총칙
- 계약
- 상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법
- 부동산등기법
- 친족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행위
- 가족관계등록법
- 미수범
- 해상
- 회사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1)
우리 법 이야기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외국시민권 취득자의 상속권 제정 1983. 6. 24. [등기선례 제1-325호, 시행]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재산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외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의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등기신청서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등에 한 외국인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의 본국관공서의 증명 또는 본인의 서명임에 틀림없다는 공증 외에 그의 본국 관공서가 작성한 주소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남이 호주상속개시 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것이다. (83. 6. 24 등기 제235호) 참조예규 : 172-2, 306-5, 324항 (출처 : 외국..
부동산등기법
2021. 8. 2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