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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 (2)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0. 5. 2. [등기선례 제6-95호, 시행]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0. 5. 2. 등기 3402-3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2항제2호 (출처 :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부동..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4. 30. [등기선례 제201304-5호, 시행]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예규 : 농림수산식품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