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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9. 24. [등기선례 제7-141호, 시행] △△리 356-1 전 972평이 1953. 6. 30 갑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반면에, 토지대장상으로는 △△리 356-1 구거 942㎡가 1976. 12. 30 신규등록되어 최초 소유자는 국(건설부)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인 위 △△리 356-1 구거 942㎡가 대장상 분할되어 그 일부인 △△리 356-7 구거 537㎡를 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대한주택공사가 분할 전 △△리 356-1 구거 942㎡를 국(건설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등기관이 수리..
부동산등기법
2021. 7. 1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