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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신청 (1)
우리 법 이야기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344호, 시행] 1. 2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유자인 갑이 그 공유지분(2분지 1)을 1990. 3. 6.자로 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98), 동일자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44), 동일자 정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60)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등기상 근저당권자도 ..
부동산등기법
2021. 8. 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