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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1)
우리 법 이야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9. 22. [등기선례 제5-419호, 시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가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하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22. 등기 3402-9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제40조 (출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9. 22. [등기선례 제5-4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