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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표자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5. 11. [등기선례 제3-40호, 시행]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는 것이므로 위 개정법시행(92. 2. 1. 시행)이전에 등기되어 대표자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할 수 없다. (93. 5.11. 등기 제11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항 (출처 :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전에 종중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 등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5. 11. [등기선례 제3-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2.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