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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4)
우리 법 이야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는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그 명칭에 병기하여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등 제정 1998. 5. 11. [등기선례 제5-115호, 시행] 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1998. 5. 11. 등기 3402-4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614조 (출처 : ..
갑, 을(외국인), 병 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 요부 제정 1998. 8. 12. [등기선례 제5-116호, 시행]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을 명의에서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을이 외국인이라면 그 등기신청서에 을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8. 12. 등기 3402-7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41조의2 (출처 : 갑, 을(외국인), 병 명의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 24. [등기선례 제5-113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그 명칭에 병기하여야 하는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97. 1. 24.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41조 제2항, 제41조의2 (출처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