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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1)
우리 법 이야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제정 1994. 1. 22. [등기선례 제4-88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하고 동법 시행 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판결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도 가능하며,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동법 제3조 소정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그 약정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야 한다(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참조). (1994. 1. 22. 등기 3402-38 질의회답) (출처 ..
부동산등기법
2021. 9. 15.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