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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기간의 연장 (2)
우리 법 이야기
***송달, 기간 - 형사소송규칙 조문(6)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합니다(제43조).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제8장 기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①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
***기간 - 형사소송법 조문(7)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합니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합니다(제66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8장 기간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