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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의 간주시기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인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4. 9. [등기선례 제7-52호, 시행]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있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이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3. 4. 9. 부등 3402-21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11호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법
2021. 10. 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