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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인서면 (5)
우리 법 이야기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제정 1992. 7. 10. [등기선례 제3-11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회사담당 직원을 확인함으로써 본인 확인을 대신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 7. 10. 등기 제1561호) (출처 :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의 작성 등 제정 1992. 7. 10. [등기선례 제3-1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12. 23. [등기선례 제201112-4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공증인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2011. 12. 23. 부동산등기과-24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출처 :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 5. 14. [등기선례 제201205-1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의무자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확인서면에 첨부할 수 있다. (2012. 05. 14. 부동산등기과-9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1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97항 (출처 :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8-17호, 시행]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0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3조 제3호 참조선례 : Ⅵ 제84항, Ⅶ 제82항, 제84항 주 : 법률 제8582호(제정 2007...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 등’이라 한다)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 확인의 대상 (1)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0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