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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
우리 법 이야기
***배당절차 - 민사집행법 조문(11) 법원은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제252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4관 배당절차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제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조문(10)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 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조문(9)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 - 민사집행법 조문(8)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제188조제3항).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188조(집행방법, 압류의 범위) 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조문(7)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72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72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 - 민사집행법 조문(6)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위의 수익에 속합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64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민사집행법 조문(5)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158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 강제경매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81조(첨부서류) 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통칙 - 민사집행법 조문(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제78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통칙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집행법원..
***재산명시절차 등 - 민사집행법 조문(3)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1조).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