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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 - 민사집행법 조문(6) 본문

민사집행법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 - 민사집행법 조문(6)

법도사 2021. 1. 29. 06:44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 - 민사집행법 조문(6)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위의 수익에 속합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164).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강제집행

 

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관 강제관리

 

163(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 83조제13항 내지 제5, 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4(강제관리개시결정)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65(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66(관리인의 임명 등)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167(법원의 지휘감독) 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168(준용규정) 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69(수익의 처리) 관리인은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170(관리인의 계산보고) 관리인은 매년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매듭지은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171(강제관리의 취소)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집행법’, ‘2편 강제집행’, ‘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관 강제관리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