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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배당절차 - 민사집행법 조문(11) 본문

민사집행법

배당절차 - 민사집행법 조문(11)

법도사 2021. 1. 29. 17:08

***배당절차 - 민사집행법 조문(11)

 

 법원은 1. 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252).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법제처

 

2편 강제집행

 

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관 배당절차

 

252(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1. 22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

2. 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3. 241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253(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254(배당표의 작성) 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255(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256(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민사집행법’, ‘2편 강제집행’, ‘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관 배당절 차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