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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3. 5. 2. [등기선례 제7-77호, 시행] 1.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되나,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다만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판..
부동산등기법
2021. 10. 28.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