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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6)
우리 법 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제정 2005. 11. 25. [등기선례 제8-62호,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검인계약서는 제출하여야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2005. 11. 25. 부동산등기과-20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검..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및 미등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검인 여부 제정 1990. 10. 18. [등기선례 제3-66호, 시행]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면 되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1조2항, 제5항 참조),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의 검인을 받을 수 있다. (90. 10. 18. 등기 제2029호) (출처 : 계약서 등의 검인신청절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4호, 시행]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다만, 해지 약정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에 있어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참조)하여야 함]. (91. 3. 15. 등기 제554호) 참조예규 : 114항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4호, 시행] > ..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5. 11. 15. [등기선례 제8-49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원인이 계약일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독행위인 공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2005. 11. 15.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06호 참조선례 : Ⅲ 제167항 (출처 :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5. 11. 15. [등기선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제정 2005. 11. 25. [등기선례 제8-50호,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검인계약서는 제출하여야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2005. 11. 25. 부동산등기과-20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17호, 시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다만 해지약정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적용에 있어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동법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참조)하여야 함〕. (91. 3. 15. 등기 제554호) 참조예규 : 114항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 제정 1991. 3. 15. [등기선례 제3-517호,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