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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12. 17:24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5. 11. 15. [등기선례 제8-49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원인이 계약일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독행위인 공유지분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2005. 11. 15.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1206

 

참조선례 : 167

 

(출처 :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5. 11. 15. [등기선례 제8-4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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