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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법도사 2021. 9. 12. 17:15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제정 2006. 4. 4. [등기선례 제8-51호, 시행]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분양전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청장에 의하여 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2006. 04. 04.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 임대주택법 제15조제1, 22조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

 

참조선례 : 54, 92

 

(출처 :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제정 2006. 4. 4. [등기선례 제8-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