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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12. 17:08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5. 2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10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1조제4항에 따르면 계약서 등의 검인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업무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인 관장기관에서 계약서 등에 검인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의 인장을 반드시 찍을 필요는 없다.

(2018. 05. 29. 부동산등기과-122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

 

(출처 :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8. 5. 2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1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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