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2:3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증거
- 민법
- 신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절차
- 형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법
- 소송절차
- 형법총칙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미수범
- 상속
- 대한민국헌법
- 친족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주식회사
- 상법
- 회사
- 형법
- 상행위
- 민사소송규칙
- 해상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형법각칙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본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9.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서면인 등기원인증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그 연속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명의인의 간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제2항은 첨부서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18. 09. 05. 부동산등기과-20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56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Ⅲ 제43호
(출처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9.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0) | 2021.09.12 |
---|---|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처리 시 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 (0) | 2021.09.12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0) | 2021.09.11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21.09.11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0) | 2021.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