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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법도사 2021. 9. 12. 17:04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9.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부동산등기규칙56조제2항은 등기신청서의 간인 의무와 간인 방법에 관한 규정이므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첨부서면인 등기원인증서(계약서 등)의 경우에도 그 서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그 연속성을 보장하고 또한 그 진정성립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명의인의 간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56조제2항은 첨부서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18. 09. 05. 부동산등기과-20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 민사소송법 제358, 부동산등기규칙 제43, 56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

 

(출처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간인 요부(적극) 제정 2018. 9.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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