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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9. 11. 18:47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9. 7.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2호, 시행]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2. 한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류가 여러 장일 때에는 그 서류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간인을 하여야 하는바, 간인을 할 때에도 그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2019. 7. 18.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6, 60, 61

 

참조선례 : 2018. 09. 05. 부동산등기과2035 질의회답, 등기선례 8-17, 7-82, 7-33, 2-51

 

(출처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9. 7.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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