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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9. 11. 18:44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9. 12.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6호, 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는 계약서에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는 이러한 서면이라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100 질의회답)

 

(출처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9. 12.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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