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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 본문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
제정 1993. 5. 8. [등기선례 제3-482호, 시행]
종친회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별도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ㆍ초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93. 5. 8. 등기 제110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47조
(출처 :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 제정 1993. 5. 8. [등기선례 제3-4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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