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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본문

부동산등기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법도사 2021. 9. 11. 17:4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8. 11. 28. [등기선례 제2-313호, 시행]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나 인낙조서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 어느 것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88. 11. 28 등기 제671호)

 

참조예규 : 635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8. 11. 28. [등기선례 제2-3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