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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법도사 2021. 9. 11. 17:47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제정 1987. 12. 2. [등기선례 제2-334호, 시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촉탁)서에 첨부한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이 적법한 서면인가의 여부는 관계서면을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연월일인 '수용의 날'이란 기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용목적물상의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수용의 시기'를 의미하며, 국유재산의 관리청명칭첨기 및 그 변경등기촉탁서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87. 12. 2 등기 제693호 산업기지개발공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 67,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참조예규 : 358-1

 

(출처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 제정 1987. 12. 2. [등기선례 제2-3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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