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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본문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제정 2001. 8. 25. [등기선례 제6-276호, 시행]
1.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 즉 주택분양자로부터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주택분양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에는 각각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한편 위 지위이전계약은 주택분양자·수분양자·양수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수분양자와 양수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인 주택분양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와 양수인만의 합의에 의한 지위이전계약서에 의해서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주택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8. 25. 등기 3402-5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결 : 1996. 2. 27. 선고 95다21662 판결
(출처 :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제정 2001. 8. 25. [등기선례 제6-27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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