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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법도사 2021. 9. 12. 17:29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제정 2004. 12. 6. [등기선례 제8-48호, 시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서의 원본에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분양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쌍방당사자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원본의 분실 및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날인한 사본에 검인 받을 수 있다.

(2004. 12. 06. 부등 3402-623 질의회답)

 

참조예규 : 1206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Ⅳ-962항은 그 내용이 변경(분양계약서 사본에 인감이 아닌 사인도 가능).

 

(출처 :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적극) 제정 2004. 12. 6. [등기선례 제8-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