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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제정 2005. 11. 25. [등기선례 제8-62호,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검인계약서는 제출하여야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2005. 11. 25. 부동산등기과-20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제정 2005. 11. 25. [등기선례 제8-6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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