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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본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제정 2005. 8. 31. [등기선례 제8-61호, 시행]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 특정부동산의 처분을 허가하면서 매도에 관한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하였다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비록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그 기간이 도과하였다하더라도 실체관계에 관한 심사권한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이다.
(2005. 08. 31. 부동산등기과-132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57호
참조선례 : Ⅴ제98항
(출처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 제정 2005. 8. 31. [등기선례 제8-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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