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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법도사 2021. 10. 3. 03:50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2005. 8. 29. [등기선례 제8-60호, 시행]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08. 29. 부동산등기과-13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제2, 45조제3

 

참조예규 : 886

 

(출처 : 재단법인이 그의 기본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2005. 8. 29. [등기선례 제8-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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