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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 (1)
우리 법 이야기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2011. 1. 4. [등기선례 제201101-1호,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 1. 4. 부동산등기과-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신탁법 제55조 ~ 제6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3호, 제1294호 ..
부동산등기법
2021. 10. 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