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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5. 17. [등기선례 제3-593호, 시행] 토지(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추가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1. 5. 17. 등기 제1036호) (출처 : 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 제정 1991. 5. 17. [등기선례 제3-5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24. 17:36